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업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9일부터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은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 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다. 이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는 금융권에서도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 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 공제대출 사유별 및 신용등급별 신용(무보증)대출 이용한도 확대
공제대출 사유별 |
신용(무보증)대출 이용한도 |
증감(b-a) | |
현행(a) |
개정(b) | ||
부도어음 대출 |
부금잔액의 6배 이내 |
부금잔액의 7배 이내 |
1.0배 ↑ |
어음수표 대출 |
부금잔액의 5배 이내 |
부금잔액의 7배 이내 |
2.0배 ↑ |
단기운영자금 대출 |
부금잔액의 3배 이내 |
부금잔액의 3배 이내 |
0.5배 ↑ (신용등급 6등급) |
한편, 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다. 올해 1월말 현재 1만3천600여 중소기업이 가입했고, 4천6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총 8조4천여억원을 지원했다.
공제기금은 도박, 향략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