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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4. (화)

내국세

국세 체납 실태 확인할 기간제근로자 최종 확정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최종합격자 500명 공고…예비합격자 150명

오는 26일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집합교육, 3월부터 본격 활동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명단이 23일 공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민간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세무직)과 함께 전화실태확인원 125명·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기간제 근로자 500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공모 과정에서 8천여명이 넘게 지원했다.

 

국세청이 23일 공고한 최종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당초 예고한 대로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최종 합격했으며, 150명이 예비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각 지방청·세무서별 최종합격자는 △서울청 92명(방문 69명·전화23명) △중부청 100명(75명·25명) △원주세무서 16명(12명·4명) △부산청 80명(60명·20명) △인천청 84명(63명·21명) △대전청 48명(36명·12명) △광주청 40명(30명·10명) △대구청 40명(30명·10명) 등이다.

 

최종합격자의 궐석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 명단 또한 공고돼 △서울청 28명(방문 21명·전화 7명) △중부청 31명(23명·8명) △원주세무서 5명(4명·1명) △부산청 24명(18명·6명) △인천청 25명(19명·6명) △대전청 13명(10명·3명) △광주청 12명(9명·3명) △대구청 12명(9명·3명) 등이다.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는 오는 26일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개최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교육 참석시 채용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3월 출범을 예고한 국세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 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정밀분석 및 추적조사 등 유형별로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납부 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28만5천명(3.4조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받아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이와함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요건을 완화해, 징수특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하고 기준금액은 종소세·부가세 체납 8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반변,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전 관서로 확대하고,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해 신속한 현장수색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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