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4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제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했다.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은 '하도급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 발표에서 "2013년 이후 법 개정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발주 취소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제도를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부터 공정위가 시행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단절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전문가 구상모 변호사도 "최근 판례를 분석하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법적 제재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도급 단계 및 분야별로 법 위반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품목별로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무리한 납기를 정하고 납품을 못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인하, 감액 등을 하려면 반드시 수급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