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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경기민감업종의 산업적 어려움과 수주산업의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회계절벽 현상이 반복될 경우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 신뢰성이 의심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업계 현황 점검과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회계 부문에서는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적정성을 감사받게 된다.

 

또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공사변경 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 있는 계약 및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있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금액을 인식하게 했다.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으로는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고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로 미청구공사금액의 분기별 회수가능성을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하게 했다.

 

공시 부문에서는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총예정원가 변동내역에 대한 부문별 공시는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로 공시해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를 제공했고, 주요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을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해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를 검증하게 했다.

 

감사 부문에서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를 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했고,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핵심감사 실시 후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로는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해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 활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감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회계의혹 사전예방 관리로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과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 회계감독 역량강화 및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등의 방안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유도해,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회계절벽에 의한 대규모 손상발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보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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