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0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첫 회원 '제명' 의결…총회·재경부 거쳐 최종 확정

"이사회, '과납기장료' 광고 세무사 제명 징계 이의신청 기각"

"종소세 신고 앞두고,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기각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 기장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A세무법인 대표이사 B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세무법인의 과납 기장료 광고 행위에 대해 허위·기만 광고로 판단하고 회칙과 윤리규정, 세무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거래처 부당 수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광고문자를 발송해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납세자를 오도했다고 봐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징계에는 조사 협력 의무 위반과 과거 1년 권리 정리 징계처분이 고려됐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세무사회는 당시 이 세무법인의 광고를 세무사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기망적 수임 유인 행위라고 판단,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이용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와 업무정화 조사,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했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도 해당 행위가 시장과 세무사회원에 미친 영향, 조사 협력 정도,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세무사법 및 세무사회칙에 따르면, 세무사회원에 대한 제명 징계는 총회 의결과 재정경제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정기총회에 ‘회원 제명의 건’ 안건이 자동 부의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자격자 세무대리 알선, 세무플랫폼의 허위·기만·과장 광고, 불법 수임 유인 부당광고에 대해 형사고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과 정례협의체를 가동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거나 신고 누락 등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세무플랫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안은 납세자를 현혹하고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기만적 광고에 대해 어떠한 경우든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세무사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유사 세무대리 영리기업은 물론 세무사 회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