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 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년 9월 23일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진파워는 2011년 3월 31일 토지 및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6억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또 ㈜코디에스는 2011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위반 회사들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조치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