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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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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보험료 할인

SGI서울보증과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중기·소상공인 사업경영 실질 지원’

모범납세자에 대해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의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보증보험은 각종 채권·채무관계(권리·의무관계)에서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피보험자(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17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활용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며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통해 NICE와 제휴로 거래처 신용관리솔루션(거래처 신용정보 조회·관리 등),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을 고객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로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번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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