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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유압기 부품 '부당 반품'한 에스디케스텍 제재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유압기 부품을 부당 반품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스디케스텍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에스디케스텍이 2천4백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불량을 이유로 부당 반품하고 해당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1천4백만원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디케스텍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주자의 가공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천4백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납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량을 사유로 물건을 반품하면서 하도급대금 1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반품 및 부당 감액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디케스텍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압기 부품 제조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반품 및 부당 감액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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