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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 담합한 2개사 제재

폐수종말 처리 시설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2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과징금 1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준비했고, 이에 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로 회수하도록 하고, 낙찰 예정사는 각각의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 소개 및 설계사 지정을 지원했다.

 

2개 사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예정대로 '폐수종말 처리 시설 건설공사'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보수공사'를 각각 1건씩 낙찰 받았다.

 

이 같은 입찰 담합행위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 2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 시설은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관련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이 조성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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