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체납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고질체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례는 납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명분이 짙게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 4,702억원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9,93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7월 기준 1조1,556억원으로 연말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65만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를 넘어선다"면서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적 세원확보와 체납액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