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한데 이어 교육재정 시·도 법정 전출금 인상을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에 세수(稅收)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취득·등록세율 2% 인하조치에 따라 시·도의 수입이 연간 최고 87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9∼12월까지 4개월간 213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연간 6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전남도 역시 같은기간 동안 70∼80억원, 연간 210∼24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광주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취득·등록세는 총 2천500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5%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취득·등록세는 광주시 전체 세수의 30∼40%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더하다.
게다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원회) 의원 등 의원 11명은 시·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8월이나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던 16개 시·도의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을 항구화하고 그 비율도 현행보다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시세의 10%에서 12%로, 광주시 등 6개 광역시는 시세의 5%에서 7%로 전출금 비율을 높인다는 것.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연간 1천300∼1천500억원의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광주시는 200억∼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시·도의 줄어드는 세수를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자부가 보전 재원으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일종의 재산세로,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율 인하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