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동대문구]‘재산세 과세사항 사전안내’ 실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분의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유기간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함에 따라 과세기준일, 상속인 과세 등 관련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7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재산세 과세사항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3월~6월 사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양수·양도자에게 4, 5,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따른 납세의무자와 부과기준 등 관련 사항을 우편으로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와 함께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세액 변경사항 안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등 다양한 안내도 실시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방세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