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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3,671명 사전안내

11월 15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경기도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5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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