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수사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청와대 관련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전날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특검으로부터 1차로 넘겨받은 일부자료를 합치면 23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수4부에 이 문건들의 분석을 맡긴 상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의 경우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마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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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문건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재직하던 시기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명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공소유지와 추가 조사에도 활용된다. 청와대가 문화계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 검찰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이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검이 수사를 넘긴 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검찰은 조직개편 이후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형사1부에서 특수3부로 재배당한 바 있다.
당시 검찰관계자는 "넘겨 받기로한 자료가 있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의 결론을 뒤로 미뤘었다. 결국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다수 문건을 검토한 뒤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게 유력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분량이 상당해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여러개가 있고 광범위해서 어느 곳에서 증거로 활용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 차원의 개입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당 수준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