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올 세법개정안…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
가업상속 지원세제…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3년 연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서 결정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세부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했으며,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 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에 대해 대폭 확대했다.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맥주.탁주에 대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하고, 생맥주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경감시켜줬다.
가업상속 지원세제와 관련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범위를 ‘중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확대했다. 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자산 처분도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도 완화했다.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했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5천달러로 상향하고,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한편,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했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는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변경했다.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