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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이재현 CJ회장 증여세 항소심, 10월16일 선고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국세청간 증여세 소송 항소심 선고가 10월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24일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재현 회장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원고(이재현)와 피고(중부세무서장)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와 이 사건 SP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자금 관련주장은 명의신탁 약정의 근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커스터디 계약은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며, 설사 커스터디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자는 SPC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와 함께 "SPC와 원고 간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원고 간 관계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최종 변론을 정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주된 쟁점은 주식이 SPC 소유냐 원고 소유냐 인데, SPC 소유가 되려면 SPC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은 나중에 출자라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서류 상의 회사라면 최소한 서류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10월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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