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교차 세무조사’의 칼날이 무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차세무조사 건수당 부과세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5~2019년 교차조사 건수는 27~41건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1조4천703억원에서 2017년 2천806억원으로 뚝 떨어진 후, 작년에는 1천377억원을 기록했다.
조사 건수당 부과세액을 따져보면, 2015년과 2016년 건당 358억원, 407억원이던 것이 2017년 103억원, 2018년 104억원, 급기야 2019년에는 39억원으로 감소했다.
○ 최근 5년간 교차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조사건수 |
41 |
32 |
27 |
22 |
35 |
부과세액 |
14,703 |
13,035 |
2,806 |
2,290 |
1,377 |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교차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국세기본법 법제화에 이어 도입 10년 만에 국세청 훈령에도 관련 절차가 규정됐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의 실질 사업장과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할 때, 일정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세무관서별 업무량 및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적지와 관련없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사찰’, ‘조사권 남용’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행정개혁TF를 발족하고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개선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반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내부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