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7. (토)

내국세

공연 회원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문체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내용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에서 자주 묻는 상담 내용을 31일 공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최대 100만원의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할 사항은 없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 적용돼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우측 하단 바코드에 기재된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비가 해당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 회원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분야별, 지역별로 선택해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식별마크 홍보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시 다른 사람 카드를 통해 결제했을 경우 누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나?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결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되었을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나?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재발급받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증빙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