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세무서 수납창구가 카드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로 전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현금수납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납세자가 카드수납기를 직접 이용하는 신용카드 등 카드수납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들고, 납부 후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외에도 PC(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앱),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 납부방법
납부 수단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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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홈택스 ) |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앱카드) * 납부시간은 07:00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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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 App) |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 앱카드) * 납부시간은 07:00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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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 앱카드) * 납부시간은 00:30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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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
수납 창구 |
▸ 현금 납부 ▸ 계좌이체 납부 ▸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
ATM (분할납부 불가) |
▸ 신용카드 납부 ▸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 납부시간은 00:30∼ 23:30(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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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수납기* |
▸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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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
▸ 계좌이체 납부 ▸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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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
▸ 계좌이체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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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카드수납기 |
▸ 신용카드* 납부 * 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 신용카드납부는 납부대행수수료 부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 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