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카드만 받는다

내년 1월1일부터 세무서 수납창구가 카드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로 전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현금수납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납세자가 카드수납기를 직접 이용하는 신용카드 등 카드수납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들고, 납부 후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외에도 PC(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앱),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 납부방법

납부 수단

주요 내용

PC

(홈택스 )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앱카드)

* 납부시간은 07:00 23:30

모바일

(홈택스 App)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 앱카드)

* 납부시간은 07:00 23:30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 앱카드)

* 납부시간은 00:30 23:30

금융

기관

 

수납

창구

현금 납부

계좌이체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ATM

(분할납부

불가)

신용카드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 납부시간은 00:30 23:30(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공과금

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기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세무서

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신용카드납부는 납부대행수수료 부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 후 취소 불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