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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사업재편 과세특례 부채 범위 축소…대학생 현장실습비도 R&D 공제

앞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사업적립금 등도 의무적립금으로 차감할 수 있다. 또 상생협력지출액 범위가 확대돼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경우도 환류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재편 과세특례는 부채 범위를 축소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현장실습비 인정요건에는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을 추가해 취업 지원에 나선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조세분야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 차감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차감항목 외에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이 추가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대상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지출액 범위에서 은행 등이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포함시킨 종전의 규정에 저축은행도 추가했다.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부채의 범위를 축소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차입금 합계액에서 사업용 자산(토지·건축물 제외) 신규 취득 목적의 차입금만 제외할 수 있었다면, 개정 시행규칙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자산 △사업용 공장 및 그 부속토지(공장 바닥면적의 3배)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육성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 요건도 구체화됐다. 자산형태를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채권·대출채권 등으로 규정한 시행령에 이어 별도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의 뉴딜 산업 관련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때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의 범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으로 정한다.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비가 추가되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약정 요건이 담겼다.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사전 취업약정은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관련 규정이 각각 이관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사업이 추가됐다. 단, 친환경양식 창업 지원 사업과 어항구역 준설사업 등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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