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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비트코인은 신종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

암호화폐, 회계기준상 무형·재고자산 분류…기타소득 과세논리 영향

이동건 교수 "금융자산 정의 변경·신종 자산 해석 필요"

토론자들 "향후 양도차익 과세가 합리적"

 

비트코인(BTC) 등 가상통화를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세처리 역시 상품 구매수단으로 활용시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비트코인의 향후 회계처리 및 과세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도입된 데 이어 올해 거래소 규제 시행, 국세청의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같은 과세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기타소득 과세하는 ‘상표권’과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 여부, 가격 급변 등 큰 특성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참고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무형자산’ 구분 역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 IFRS 기준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IAS 2) 또는 무형자산(IAS 38)으로 분류하는데, 이 교수는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뿐”이라며 “계약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가격 변동 폭, 펀드·선물거래 편입 등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 자산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IAS 2, IAS 38 외에도 IFRS 9(무형자산) 또는 선급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했다.

 

이어 향후 과세방안은 새로운 거래 형태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결제한다면 이종자산 교환이므로 양도차익을 과세할 수 있지만 피자, 커피 등은 중요성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해석하고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성격이 특징이고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주식양도소득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일본 외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소득 과세를 채택하고 있고, 비거주자의 경우 주식 양도세와 같은 구조로 과세하는 만큼 취득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가정했을 때 합산 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누진세율 부담이 커지지만, 5천만원 공제를 고려한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현행 기타소득 과세가 불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규제 개입을 주장했다.

 

과세 방안으로는 인프라를 마련할 때까지 거래세로 과세하다가 향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도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큰 데도 5천만원의 비과세 및 손익통상, 향후 5년간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결제 수단인 동시에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거래 형태를 고려한다면 현행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 기준서의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회계기준을 따른 과세논리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세무회계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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