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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국세청 이어 서울시도…고액체납자 676명 비트코인 등 압류

890명 추가 압류조치 예정…자금출처 조사도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지난달 정부부처 최초로 국세청이 체납 가상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지자체 최초 사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676명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며, 이 중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전액 압류됐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으면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실제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원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월 가산금을 물더라도 추심을 미뤄달라며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체납자들은 병원장, 학원강사, 개인사업자, 무직 등의 직업을 가진 중장년층이었다. 보유한 가상화폐 종류는 비트코인(19%)-드래곤베인(16%)-리플(16%)-이더리움(10%)-스텔라루멘(9%) 순으로 많았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체납자의 가상화폐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했다. 이어 3월26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보유자료를 요청해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올해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고의무가 확대됐다. 이에 가상화폐는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가상화폐의 몰수 가능성을 밝힌 대법원과 지방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무당국의 압류 근거가 생겼다.

 

압류 집행은 실무에서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면서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압류조치를 단행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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