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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홈택스 ID·비번만으로 조회가능한 개인정보, 영리업체가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한국세무사고시회, "본인 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후 조회토록 강화해야" 주장

서울지방국세청 통해 개선 건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의 납세자료를 조회할 때 본인 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일부 세무회계 플랫폼 업체들이 홈택스의 허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달 19일 이창식 회장과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박유리 재무대외협력부회장 등 임원진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불법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관련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최근 세무회계 플랫폼 J사를 고소한 세무사고시회는 “홈택스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알선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의 해당사이트에서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30초 이내에 예상 환급금액이 조회되며, 이 금액을 환급받고자 하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구가 뜬다. 이어 수수료 결제 및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함께 진행되는데 세무대리인은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 자체 개발된 시스템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테스트를 해 보면 기본공제만으로 계산된 환급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이석정 총무부회장은 “현재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납세자 업종과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한다”며 “이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영리업체가 손쉽게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예상 환급금 등을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접근, 계약을 체결한 세무대리인에게 일괄 신고를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납세관련 개인정보는 납세자 동의 하에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가상의 환급금을 제시해 정보 제공 및 지정된 세무대리인 일괄 수임을 유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총무부회장은 “납세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을 검토,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처럼 일괄 수임된 세무대리인이 진행한다면 각각의 납세자에게 적합한 신고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라며 “납세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명의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무사고시회가 지적한 J사의 경우 최근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인데, 세무대리인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고시회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세무대리인 명의만 넣어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타자격사 중 변호사법은 법조 브로커, 사무장 펌 등 알선행위를 규제하며 세무사법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체에 등록한 세무사 7명을 징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소득자료 조회는 가장 중대한 개인정보”라며 “지금처럼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만으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후 조회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득정보연계추진단과 함께 프리랜서 등을 위한 신고안내 지원 조직인 소득정보신고지원단(가칭)을 신설해 협력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사고시회는 “국세청도 세무사 등 자격사를 활용해 소득정보 확정을 위해 무신고 대상자에게 기한후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는 물론, 홈택스 조회 강화를 통해 불법 영리업체에게 넘어간 정보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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