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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투기로 국민공분 산 LH, 20% 이상 인력 감축…취업제한 529명으로 확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재산등록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퇴직자 취업기업과 5년간 수의계약 금지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로 회수…타 공공기관·지자체에도 업무 이양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인건비 2020년 수준으로 동결

LH 조직개편 추진…토지·주택·주거복지 등을 감안해 3가지 방안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단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LH 직원들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금지되며, L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가 창업·취업한 기업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LH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LH 현·퇴직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와 아울러 조직 및 인력도 축소·감축된다.

 

LH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회수되며, 타 공공기관인 지자체·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이양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능조정에 따라 현 인력에서 약 20%에 달하는 2천여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LH직원들의 토지투기 사태 발발 이후 이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및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한데 이어,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LH 조직을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서 검토됐다.

 

특히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LH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둬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급인 7명에서 1만여명인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취득도 제한해,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에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키로 했다.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해,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마련에 이어,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 의심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LH의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준법감시관제가 도입된다. 외부전문가가 선임되는 준법감시관은 LH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게 되며,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수위 등을 판단·결정하는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설립·운영된다.

 

LH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해당 퇴직자가 퇴직한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도 배제된다.

 

LH의 갑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선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토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도 축소된다.

 

LH의 경영관리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 경영평가 과정에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3년간 LH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추진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키로 했다.

 

LH의 기능과 조직도 크게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가운데 LH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외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되며, 컨설팅 업무의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된다.

 

LH의 업무가 민간·지자체로 이양돼,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된다. 또한 리츠 사업 가운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기능 축소에 따라 LH 전체 직원의 20% 이상이 감축된다. 정부는 1단계로 약 1천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다시금 1천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혁신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시행하고, 투기 재발방지 관련 법령 등은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키로 했으며, 조직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LH의 기능과 조직 슬림화만으로는 혁신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LH 조직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추가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선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등 총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으로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두 번째 안으로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마지막 세 번째 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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