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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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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쏜다

신청접수 내달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10월 초까지 상품권 지원액을 지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한해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대상이 된다.

 

임대인 1명이 다수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인하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50만원, 1천만원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각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받고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 착한 임대인 878명에 서울사랑상품권 4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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