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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지난 1년간 중소⋅중견기업 화물검사비용 54억원 지원

6월말 현재 2만1천여개 업체 검사비용지원제도 활용전년비 57% 증가

하반기 특별신청기간 운영으로 세관검사 완료한 업체에 자금지원 예정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대상 화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검사비용 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가운데,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총 54억원 가량 검사비용 지원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원성과를 발표한데 이어, 동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과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올해 6월말 현재 총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이같은 지원대상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검사비용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업체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 대 1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33~34, 37~39)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홍보 중이다.

 

또한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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