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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론스타 ISDS 대응 점검…법무부⋅기재부⋅국세청 등 긴밀 협업

정부 “판정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최종 판정을 앞두고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ISDS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정부측의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ISDS가 절차종료선언 및 최종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시기 등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 판정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점검‧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론스타 ISDS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마친 이후 지난해 10월 질의응답 절차를 실시했다. ISDS는 절차종료선언 후 120일 이내(최장 180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절차종료선언 이전, 절차종료선언부터 판정시까지, 판정 이후의 단계별 필요사항과 판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구윤철 실장은 “8년간 이어진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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