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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경제/기업

"쿠팡, 판매자 콘텐츠 제한 없이 사용"…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의 상호와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쿠팡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쿠팡이 소비자·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 심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별 불공정약관은 쿠팡 이용 약관, 상품공급계약,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 약관내 2개 유형·7개 조항이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과 판매자·납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이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며,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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