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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스팩 소멸합병때 요건 충족 못해도 적격합병 인정

내년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도입된다. 존속합병뿐 아니라 소멸합병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의 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적격합병 요건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및 적격합병 요건 완화 취지를 밝혔다.

 

먼저 스팩 합병시 피합병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나 소멸합병의 경우에도 스팩의 합병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이연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팩 소멸합병시 적격합병 요건도 완화해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등이 적용된다.

 

이는 스팩은 존속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의 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2년 내 합병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스팩 합병은 IPO·유상증자와 같이 비상장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며, 스팩의 주주는 IPO·유상증자의 출자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해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지분의 50% 이상 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지속할 의무 역시 면제된다. 스팩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해 스팩의 유일한 사업이 완료되므로 이를 승계하거나 지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특례를 도입한다”고 세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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