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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재기 중소기업인 '국세압류⋅납부고지 유예' 연장 검토한다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하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자금지원 뿐 아니라 위기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올해 일몰 예정인 세제혜택의 연장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는 등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사업전환제도는 지원범위를 동일 업종의 유망품목 전환 또는 사업모델 혁신사업 진출까지 확대했다. 실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재정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이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지원에 한정됐다면 준비·이행 단계 및 후속지원까지 과정상 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체결해 신사업에 진출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업종별 협·단체,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과는 지역 주력산업 참여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돕는 제도다. 총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을 지원한다.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신속 간이회생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한 법률적 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선제적 정책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방식을 도입한다. 자금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케이-닥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체납국세 압류·매각 유예, 국세의 납부고지 유예 등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의 연장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대상과 매각 제한을 확대해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재도전 자금, 지식재산 컨설팅,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재창업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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