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입법공백 575일…"헌재 합헌 결정 보고도 위헌 소지 얘기하나?"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축 세무사들, 국회 앞에서 696일째 1인 시위

이창식 회장 "변호사의 기득권이 공익보다 우선해야 하나" 비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폭염을 뚫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창식 회장은 “2018년까지 확정됐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이 아직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며 “더 이상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인지 세무사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과 일주일 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보고도 또다시 위헌 소지를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규정이 폐지됐고, 이에 변호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다. 변호사가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결국 변호사들의 기득권이 공익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혜 시비도 무색할 정도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 의원이 ‘2018년 기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114명으로 아주 소수’라고 했는데 특혜를 받는 숫자가 적다고 그 특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입법공백으로 인해 정당하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수많은 세무사들의 당연한 권리인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는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다”며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해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한 세무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세무사 등록규정 및 업무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과 같이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696일간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쳐 온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혹서기를 피해 내달 9일부터 1인 시위를 재개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