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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금융투자업자,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세무서장에 제출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시 연대납세의무 적용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만 한정해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초과배당 이익 증여세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내달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의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및 증여재산 합산대상에서 제외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직계비속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받는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직계비속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명시했다.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에 사용하는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미개설·신고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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