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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면세점 특허심사, 응찰업체 ESG 평가기준 신설한다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 개최

특허갱신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평가기준 분리…중소·중견기업 협력항목 배점 조정

보세판매장 특허 응찰업체,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시 가산점 부여 검토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심사시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중인 대기업과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간의 특허갱신 심사시 평가기준을 분리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간의 협력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특히, 보세판매장 특허에 응찰한 기업이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KDI(한국개발원구원)와 관세청은 2일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해 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줌, zoom)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세청이 제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안)-시내면세점 일반경쟁안'에 대한 자료발표 이후 참석한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청회를 개최한 KDI와 관세청은 면세점업계와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한 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기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면세업계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항목 추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며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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