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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신통관절차법 제정 착수 2년 지났지만…법안 제출 '깜깜무소식'

기재부·관세청, 2019년 관세법 분법(分法) 확정…추진 지지부진

국회입법조사처, 법률 아닌 고시로 전 국민 규율…위임입법 한계 지적

 

기획재정부과 관세청이 기존 관세법에서 통관규정만을 분법(分法)하는 등 ‘신(新)통관절차법’ 제정작업에 착수한지 2년이 넘도록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세법에서 통관규정을 분리한 ‘신통관절차법’ 제정 추진을 확정한데 이어, 기획재정부·관세청은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2019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안 마련을 약속한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신통관절차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이 마련되지 않는 등 올해 8월 현재까지도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지지부진한 신통관절차법의 추진상황을 지적하며, 현행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형벌관련 규정까지 포함되는 등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며, 위임입법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관세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실제로 관세법은 내국세 관련 법률과 달리 조세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이 혼재돼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관세법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에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100여개의 고시도 존재한다.

 

일례로 수출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통관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관세법에는 관련근거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에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의 비약적인 증가로 관세법상 규율대상이 종전 수출입기업에서 사실상 전국민으로 확대됐으나, 해외여행자와 해외직구의 통관을 관세법이 아닌 고시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등 지나치게 확대된 위임입법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임입법 한계를 개선하고 방대하고 복잡한 관세법을 개편하기 위해선 법 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밝힌데 이어, 4가지 관세법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으로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 실체규정에 관한 ‘관세법’과, 통관 등 절차규정에 관한 ‘관세행정절차법’ 등 2개로 분법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관세법’, ‘관세의 세율 및 감면에 관한 법률’, ‘통관절차법’ 등 3개로 분법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관세법’, ‘관세특례제한법’, ‘관세범처벌법’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을 물리적으로 분할하기 보다는 현행 관세법의 기본법적인 성질을 유지하면서, 특별통관절차·통관물품의 사회안전 확보,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납세편의 지원, 첨단통관체제 확립,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문을 구성해 ‘수출입물품의 세관절차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관세는 내국세와 달리 단일세목으로,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통관절차 등 관세행정에 관한 사항을 일괄해 규율하는 것이 법집행 및 적용에 있어 편리하기에 관세법 분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세법 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 4가지 분법방안 제시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법 반대의견 또한 충분히 의견 수렴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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