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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2021년 세법개정안 유튜브에서 공개 논의

16일 한국세무포럼 개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업무용 승용차 실무 등 토론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출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6일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포럼은 이번이 12번째로, 세무사회는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세무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세무사들의 관심이 큰 이슈들을 논의주제로 선정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실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실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양도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포럼 테이블에 오른다.

 

김두천 세무사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문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합리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합리화에 대해 발제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는 김선명 세무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양도세 과세 문제와 개선방안은 방범권 세무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은자 세무사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유튜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사들의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 31건의 개선의견서를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보류,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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