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최근 5년새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가액이 커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고액 및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졌다.
1억원 미만 사건의 국세청 패소율은 4.5%였는데 1억원~10억원 미만 9.0%, 10억원~50억원 미만 17.7%, 50억원~100억원 미만 28.6%, 100억원 이상 30.8%를 기록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 사건은 2019년 무려 41.0%에서 지난해 30.8%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0억원~100억원 미만 사건도 패소율이 35%를 훌쩍 넘다가 지난해 28.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조세소송 등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을 중심으로 변호사 채용 인력을 늘리고 있다. 변호사 채용인원은 2016년 18명에서 2017년 23명, 2018년 35명, 2019년 36명, 2020년 40명 등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건, %. 자료=의원실)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
1억원 미만 |
706 |
38 |
5.4 |
676 |
38 |
5.6 |
537 |
35 |
6.5 |
1억원∼10억원 미만 |
839 |
88 |
10.5 |
758 |
80 |
10.6 |
630 |
52 |
8.3 |
10억원∼50억원 미만 |
290 |
66 |
22.8 |
301 |
53 |
17.6 |
220 |
51 |
23.2 |
50억원∼100억원 미만 |
57 |
14 |
24.6 |
50 |
19 |
38.0 |
40 |
15 |
37.5 |
100억원 이상 |
54 |
17 |
31.5 |
57 |
20 |
35.1 |
42 |
17 |
40.5 |
구 분 |
’19년 |
’20년 |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
1억원 미만 |
480 |
25 |
5.2 |
471 |
21 |
4.5 |
1억원∼10억원 미만 |
688 |
74 |
10.8 |
578 |
52 |
9.0 |
10억원∼50억원 미만 |
182 |
37 |
20.3 |
186 |
33 |
17.7 |
50억원∼100억원 미만 |
32 |
11 |
34.4 |
35 |
10 |
28.6 |
100억원 이상 |
39 |
16 |
41.0 |
39 |
12 |
30.8 |
*일부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건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