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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의 포크OS 개발과 탑재기기 생산을 막은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통해 모든 기기에서 경쟁사 포크OS의 개발을 원천차단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8년부터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 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은 OS 통제권 미행사 전략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출시 3년만인 2011년 스마트 모바일 OS시장 점유율 72%를 달성했다. 그러자 구글은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 기기에서 구동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한 앱 개발도구 배포를 금지했다. 이는 포크OS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 둔 것으로 포크용 앱마켓의 출현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즉 기기제조사가 포크 OS를 직접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면제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사실상 앱 활용이 불가능한 ‘깡통기기’로만 출시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AFA는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됐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도 포크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를 제한했다. 특히 구글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IoT, 로봇 등 OS를 출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포크 OS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FA를 이용한 구글의 시장진입 차단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13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1 출시 당시 애써 개발한 스타트시계용 포크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타이젠 OS로 변경해야 했다. 2018년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도 무산됐다.

 

그 결과 구글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2019년 기준 전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의 체결 비율은 87%에 이른다.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의 구글 점유율은 97%에 달한다.


공정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상품의 개발 자체를 통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글로벌 ICT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은 경제적·법리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3차레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과 관련해서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건, 광고시장 관련 건 등 총 3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 올해 1월 중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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