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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간 506억원 잘못 지급…53억여원 아직까지 징수 못해

이용호 의원 "철저한 공적자료 입수와 현장확인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7천800만원, 2018년 92억3천300만원, 2019년 117억2천300만원, 2020년 113억1천600만원, 2021년 6월 현재 73억2천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천279건, 2018년 1만8천818건, 2019년1만4천796건, 2020년 1만6천389건, 2021년 6월 현재 8천308건으로 2019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7천500만원 중 453억8천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2억8천600만원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현황(기준: 20216월말,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

징수

미징수

건수

83,590

80,634

2,956

금액

50,675

45,388

5,286

2021

건수

8,308

6,371

1,937

금액

7,325

4,789

2,536

2020

건수

16,389

15,865

524

금액

11,316

9,623

1,693

2019

건수

14,796

14,552

244

금액

11,723

11,150

572

2018

건수

18,818

18,670

148

금액

9,233

8,981

252

2017

건수

25,279

25,176

103

금액

11,078

10,845

233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 이용호의원실 재구성

 

특히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8천만원으로 237건에 달했다.

 

한편, 올해 최대 과오급금은 1억1천400만원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중 9천900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료 입수에 더욱 힘쓰고 현장확인 조사도 꼼꼼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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