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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세무사의 40%는 국세청 출신 등 ‘전관’

올 9월 현재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 공직퇴임세무사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0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 2020년 36명, 2021년 9월 현재 1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가운데 공직퇴직자는 2019년 41명 중 14명, 2020년 36명 중 18명, 2021년 9월 현재 19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 세무사 96명 중 39.6%인 38명이 전관 출신인 셈이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81.9%인 168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3명,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10명,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9명 순이었다.

 

징계유형은 과태료 부과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정지 62명, 견책 5명, 등록취소 및 등록거부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05명 가운데 33명은 공인회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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