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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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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미공개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근절책 마련해야

부동산 유관부서 근무 직원 '현재 보유재산 한정' 재산신고… 투기 적발 한계

유동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투기 의혹 해소 위해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하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고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동수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에는 총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 141명 직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화되고 해당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실시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인사혁신처의 대책은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무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도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이거나 현재 부동산 업무부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경인사는 국무조정실과 각 기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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