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총회 열어 회칙개정안 의결…브로커 명칭 빼고 '공인관세대리인연합회'
회장 입후보자 1명이면 기존 무투표 당선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변경…윤리위원장도 동일
본회 사업범위, 사회공헌·공익사업 추가…본회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수익사업도 가능
회장 권한 강화, 윤리위원회에 회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신설…자문위원회도 신설
'본회 임원 축소' 및 '동일사무소 2인 이상 임원 선출·임 금지' 회칙개정안은 부결

한국관세사회 영문 명칭이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KCBA)’에서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KRCAA)’로 변경된다.
기존 영문 명칭을 직역하면 ‘대한민국 관세중개인연합회’로 브로커(중개인-Brokers)라는 명칭이 한국사회에선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영문 명칭을 직역하면 ‘대한민국 공인관세대리인연합회’다.
선출직인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시 입후보자가 1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무투표 당선에서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 득표자로 변경된다.
본회 윤리위원장 선출방식 또한 1인이 입후보한 경우 종전 찬반 투표에서 총회 참석 회원들로부터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표해야만 당선자로 인정된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4일 제46차 정기총회(서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년 수지예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이번 총회를 포함해 3년 연속 서면총회 개최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총회에선 본회 이사회에서 상정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1천323명의 참석 회원들로부터 서면의결을 받은 결과, 찬성 1천298명, 반대 12명, 무효 13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의결된 회칙에 따르면, 선출직인 회장과 윤리위원장 선거시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회 참석 회원들로부터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해야만 당선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예정된 제27대 회장 선거 및 2대 선출직 윤리위원장 선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관세사회 본회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회칙개정도 의결돼, 종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업에 한해 본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사업도 본회 사업범위에 둘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은 물론, 본회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본회장의 권한은 더 강화된다. 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회장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회장이 부의한 징계사항을 윤리위원회가 조사·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윤리위원회에 회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두고 윤리위원장이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근임원의 임기를 비상근 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통일하고, 1차례 중임만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상근임원 임기를 이사회 의결로 연장 가능토록 의결해 상근임원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관세사회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칙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인원을 정회원 50인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현행 부회장 또는 이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위원회 위원장 추천 범위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윤철수 서울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64명이 제안한 ‘현행 이사회 정족수 29명을 20명 이내로 축소’, 정영진 대구지회장을 비롯한 146명의 회원이 제안한 ‘동일사무소에서 두 명 이상 임원 선출·임 금지’ 등의 회칙개정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