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이후 시가표준액 적용해 환급청구
조세심판원,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재계산할 것을 납세자가 주장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9일 조세심판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배우자로부터 토지 814㎡를 증여받은 후, 같은 날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감정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세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쟁점토지에 대해 신고한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이미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감정평가액이 곧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과세관청은 강변한 셈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시각과는 달리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기에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련세법을 해석했다.
특히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며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