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신청 집중으로 심사 지연 예상
미리 홈택스 등으로 신청해야
지금까지 6천200개 기업 활용
국세청이 시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지난 3년간 6천200여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지원제도다.
특히 조세 절감 효과는 큰 반면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견이 많은 특성 때문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매년 늘고 있다.
세액공제를 잘못 신고했다간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고 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사업연도 공제를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급여대장, 연구노트 등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세무조사로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내년 3월에는 신청이 집중돼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달부터 내달 중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조기에 받아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