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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5. (토)

내국세

[시행규칙]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4개분야 37개로 확대

디스플레이 분야 시설 5개 신설, 반도체 추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반도체 시설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의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공제율(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을 적용한다.

 

현재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등 3개 분야 31개 시설인데, 반도체 시설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등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공제율(3%, 6%, 12%)를 적용받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현행 13개 분야 181개에서 탄소중립,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분야 시설을 추가해 13개 분야 190개로 늘린다.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연 1.2%에서 2.9%로 상향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에 추가하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해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과 같은 유형재산은 임대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사업부문별 과세 적용을 위해 자산 부채를 구분 경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준용한다.

 

이밖에 공매대행 수수료는 매각 수수료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 2.4%로 현실화하고, 작년 발생한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50% 감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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