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122만명 대상 자동신청제도 시행
홈택스·ARS에서 '자동신청 동의' 한번만 하면 돼
모바일 안내문 열람시 간편인증방법 추가…장려금 상담센터 인력 81명 증원
제도 첫 시행 후 문제점·개선사항 보완해 대상 점진 확대 계획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한번만 동의하면,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해서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모바일 신청안내문 열람시 신청대상자가 설정한 6자리의 숫자 기입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법이 추가되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인력이 81명 증원되는 등 총 890명의 인력이 운용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하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다.
올해는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고령자가 대상이나 오는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도 포함된다.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은 2022년 12월31일이 기준이나 올해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31일이 기준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간편해지게 된다.
동의기간은 근로·자녀장려금 △하반기분 신청(3월1일~15일) △정기분 신청(5월1일~31일) △상반기분 신청(9월1일~15일) 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1회만 동의하면 된다.
내달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오는 9월부터 자동신청되며, 올해 9월과 내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됐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준다. 문자 외에도 홈택스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동의시 향후 2년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된다.
□ 20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예시>(자료-국세청)
예를 들어 내달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내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2025년 6월 하반기분·정산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이 지급되고, 자동신청 기간이 2026년 9월로 자동 연장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된다. 다만,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방법은 홈택스·손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서는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되며, 손택스에서는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는 보이는 ARS로 전화한 후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자동신청 동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속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운영 횟수 및 인력을 지난해 6회 및 800명에서 올해는 9회 및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알림톡을 통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됐다고 알릴 예정이다.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문자로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안내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꼭 등록돼야 하며,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안내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있기에 대출이나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선 보낸 문자가 아니다”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