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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국세청, 해외과세당국 직접 만나 해결

김창기 국세청장 "세금문제로 수출·해외투자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세청·코트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 MOU 체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코트라가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20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해외 현지의 낯선 세제와 법률, 외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은 차별 등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제안했으며, 코트라가 공감함에 따라 전격 체결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 및 해외진출 또는 복귀하는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현재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와 129개 해외무역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 중으로, 이를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하는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주재 국세관 등을 활용해 적극 해소에 나선다.

 

국세청은 또한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과 조세강의 등을 제공하며, 코트라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다양한 세정안내서 등이 무역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코트라와 공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지난 연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의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홈택스를 통한 ‘수출기업 국세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으로, 수출·해외진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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