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 미보고시 지정 취소·명단공개
공익법인이라면 다음달 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총자산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재산 보고 의무도 챙겨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이행해야 할 의무는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고유목적사업 지출(100분의 80), 결산서류 공시, 회계감사 등이다.
달라지는 사항도 있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지만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 공시 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시내역을 분석해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 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