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추가대책 발표
국산 면세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상반기 중 '과도한 송객수수료' 종합대책 발표
윤태식 관세청장 "면세산업 재도약 위해 민·관 협업 중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내수판매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가 상설화되며, 면세업계의 오래된 병폐로 지목돼 온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환기했다.
이어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면세업계 또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하면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또한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민관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도 제시했다.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는 코로나19 시기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시 도입됐으나, 국내 면세점의 경영 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반영해 당초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산품 온라인 판매도 상설화해,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시행중인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가 상설화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업계의 해외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국산 면세품의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면세점 업계의 과당경쟁이 빚어낸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해선 올 상반기 중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앞서 지난 2월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과정에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사 평가 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5월 한달동안 진행 중인 코리아 듀티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현장인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을 찾았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는 외국인 관광객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최초 전국단위 면세쇼핑 축제다.
윤 관세청장은 현장 점검에서 면세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을 체험하고 “코리나 듀티프리 페스타를 기점으로 우리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