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처분청 장소 분리된 '민원대기실' 설치…전광판·안내방송으로 회의순서 안내
합동회의 열리는 '대심판정' 1곳, 3개 심판관회의 동시 개최 가능한 '소심판정' 3곳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현판식 열고 본격적인 세종청사 4동 시대 열어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일주일만인 19일 신청사 면면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신청사 이전에 앞서 지난 1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심판원의 권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심판정 증설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요일을 제외하곤 매일 개최되는 심판관회의 탓에 휴일인 10일과 11일에 청사 이전을 마친 조세심판원은 월요일인 12일부터 정상업무에 나섰으며, 19일에는 새롭게 들어선 시설물과 심판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민원인이 보다 쉽게 조세심판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세종사청사 4동 정문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했으며, 청사 울타리 곳곳에도 별도의 문설주와 안내 간판을 내걸어 시인성을 높였다.


심판청구서 접수를 위해 직접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은 물론, 심판관회의에 앞서 쟁점사건을 사건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접견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무엇보다 심판관회의 개최시 별도의 대기장소가 없어 껄끄러운 상대인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한 장소에 서 있거나, 언제 자신의 순서가 호명될지 몰라 하염없이 심판정 입구만을 바라보던 것도 이젠 옛말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처분청과 납세자를 분리한 별도의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했으며, 각 대기실에서는 심판관회의 진행사항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는 전광판은 물론 안내방송도 나온다.


또한 하루에 3개 심판부가 동시에 심판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3개의 소심판정을 마련했으며, 특히 합동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리는 대심판정은 조세심판원의 권위를 돋우는데 방점을 찍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성 높은 심판결정으로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4동 시대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