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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3자 통해 받아가기도…한도 인하 필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증가로 신고 지속 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2018년 1건 뿐

국세청 포상금 집행률 321%~0%로 큰 차이

예정처 "제도 개선,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국세청이 운영 중인 각종 신고포상금의 '예산 돌려막기'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예산 증액 후 다 쓰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 개선 및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세소송 승소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승소장려금의 경우 국세청 훈령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각종 내·외부 포상금제도 다수에서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도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을 지급 중이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이용 증액을 통해 연례적으로 예산을 끌어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와 지급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인 200만원을 수령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포상금을 한도액까지 수령하고 나서 제3자를 통한 신고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발생했다.(한국세정신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포상금 노린 ‘金파라치’ 3년새 5배 급증, 2022.10.11.)

 

 

국회예산정책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매년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행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돼 있으나 연례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제도는 2012년 도입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한도 20억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현황을 살피면 매년 신고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반면, 2018년에 지급된 1건을 제외하곤 집행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계좌보유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고 과태료가 징수돼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같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없기에 불용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 중임을 고려해 포상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예산의 일부 감액 편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국세청 각종 세부사업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진행현황을 살피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이·전용 증액 사례 및 이·전용을 통해 포상금 예산을 증액한 이후엔 불용이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용은 국회에서 정한 사업 예산집행 한도의 예외이기에 반복적인 이·전용 발생은 최소화해야 하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신고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각종 신고포상금의 제도변화와 최근 집행실적 및 외부적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각 사업별로 신고포상금 규모를 적정히 산정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승소장려금의 경우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승소장려금은 당초 국무총리 훈령의 위임으로 국세청 훈령에 규정해 지급했으나, 1995년 국무총리 훈령 폐지에 따라 현재는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에 근거해 지급 중이다.

 

그러나 소송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기에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법령상의 근거로는 미비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자체 훈령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의 경우 관세법 제324조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소판결을 받는데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사실을 환기하며, 국세청이 승소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 및 한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등 포상금의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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